농림축산식품부가 울산지역 배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배 냉해 피해 대책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
피해규모가 확인되면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따라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는 올봄 배꽃 개화기에 냉해로
전체 과수농가의 4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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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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