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성폭행 시도 2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3)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4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탄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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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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