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3백억대 다단계업자들 항소심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4) 불법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장 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해 판매원들에게 천 3백억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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