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숙박업소의 일부로 봐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4 00:00:00 조회수 0

학교정화구역 포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건물의 부대 시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24) 57살 이모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반려
취소소송에 대해 이씨의 모텔 주차장이 인근
초등학교와 2백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어
청구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은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로
해당 건물만이 아닌 부대 시설을 포함해
학교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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