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9살 강모 할아버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숨질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강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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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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