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유화학설비업체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공장장 등 관계자 2명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시설을 설치하고
페인트분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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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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