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6)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여성이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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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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