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정비구역 건축*개발행위제한 완화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5-26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정비구역의 개발*건축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규정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1.5m 이내 수직 증축,
승강기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행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정비구역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돼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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