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울산지역 반려동물 등록률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의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모두
만 2천 9백여 마리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의 몸에 서유자 등 각종 정보를 부착하는
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고,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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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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