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7)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41살 이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5살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50분쯤
남구 여천동 플랜트 업체인 동부 앞에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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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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