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근무성적은 정보공개 대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7) 교직원 김모씨가
울산시 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이 공개돼도 교육청
인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근무성적 공개를 통해 근무자는 자신의 부족한
업무를 반성하고 상급자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경력·가점평점과
근무성적평정 등급 순위 등의 공개 요구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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