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등을 이용해 수산물 중량을 부풀려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27) 가성소다와
인산염 등을 이용해 냉동소라와 해삼 등의
중량을 부풀려 1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김모씨 등 수산업체 대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성소다는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과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