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피내사자 유족 '경찰 수사 문제' 지적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5-27 00:00:00 조회수 0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살인사건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3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닷새가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누명을 쓰고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내용의 김씨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강압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으며
진술도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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