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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받아두었던 일종의 노예 각서를 근거로 탈퇴
조합들의 레미콘 차량을 압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노조원들은 강압에 의한 각서는 무효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노조는 강제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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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조에서 탈퇴한 61살 정모 씨 등
9명이 지난해 상조회에 가입한 뒤 별도로
서명한 각서입니다.
상조회의 결정에 위배할 경우 2천만원을
배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한 이 각서
때문에 차량이 압류돼 강제 경매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 레미콘 노조 분회장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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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쓰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레미콘 노조의 혐의는
소송사기죄.
CG> 법원에 효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레미콘 차량 1대당 2천만 원의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각서 작성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INT▶
"개인이 딴소리 하는 것은 분열 조작.."
최근 노조 미가입 차량이 잇따라 파손된 데
이어, 건설노조 파업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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