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회사 전 직원 26살 심모 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한 심씨는, 지난 4월 25일 입금된
공사대금 8천 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심씨의 명의로 사업체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대금이 심씨 명의의
계좌로 들어와 횡령이 쉬웠다고 밝혔습니다.\/\/
*11시 브리핑 예정
(남부서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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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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