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모듈화단지 물류장사 법규위반..실태파악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5-28 00:00:00 조회수 0

북구 모듈화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체가
허가받은 제조업 대신 물류업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업체들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물건을 단순 분류해 재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며 공장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모듈화산단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서 2부 뉴스 멜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