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울산점이 주유소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주유소 설치에 대해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2년 전 허가 신청 당시 문제가 됐던
인근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도 확보했다며,
타당한 근거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마트 방문 차량과 주유 차량이 얽혀
교통 대란이 우려되며, 롯데마트 반경 3km
이내에 50곳이 넘는 주유소가 몰려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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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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