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4일 밤
울주군 웅촌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랫층에 사는 42살 장모 씨가 찾아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장씨를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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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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