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근로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몽골인 30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일하던 B씨는
다음달로 끝나는 근로계약 기간을
회사가 연장해주지 않자,
지난 22일 만취 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사무실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영상부 메일 전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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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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