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29)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0살 손모씨 등 20명을 무더기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 등은 일반 대출이 어려운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최고 연 96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일부 업자들은 자신들이 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자기들이 당했던 수법
그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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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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