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수 선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대학교 축구부 감독 57살 이모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진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교 축구부 감독들을 수사해 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이 감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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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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