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에 저항한 폭행은 정당행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9) 시비 끝에
상대방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는
최씨가 당한 상해에 비해 경미하고,
최씨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로
공동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 한 해변에서
박 모씨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어
손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할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