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테리어 횡포 심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5-30 00:00:00 조회수 0

◀ANC▶
요즘 낡은 집을 새로 꾸미려는 분들
많으실텐데, 공사업체와 계약을 꼼꼼히
해두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바닥 곳곳에 건축자재가 널부러진 가운데,
황토를 발라놓은 벽면 전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올해초 자신이 살던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51살 이종기 씨.

그러나 전원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희망도 잠시, 이 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한 업체 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INT▶
"계약한 돈 다 줬는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중구의 한 아파트,

그러나 집주인 오모 씨는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이 추가비용 300여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협박한 겁니다.

◀SYN▶
"내 집인데 못 들어가니 끌려다닐 뿐.."


업체 측은 공사중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입니다.


◀SYN▶
"문제 없어.."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계약 체결시,
업체의 공사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