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피해자도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31) 교통사고 피해자
윤모씨 유가족들이 피해자 과실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 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밤 11시쯤 북구 화봉동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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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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