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31) 윤락업소 업주
이모씨가 성매매 여성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2천 백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이씨가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선불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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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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