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노래방 운영권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는 동업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로
42살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남구 무거동의
한 노래방에서 투자금 4천 8백만원을 돌려받고
운영권을 포기하려는 동업자 36살 최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5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한 야산에서 최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금 5백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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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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