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5\/31)
고교 축구부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대학교 축구부 감독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미끼로
경기 지역 고교 축구부 감독들로부터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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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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