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윤락녀 '선불금' 무효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31 00:00:00 조회수 0

◀ANC▶
성매매 여성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지급하는
이른바 '선불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오고 간 돈은 돌려줄 의무도
돌려받을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2년 5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여성을
고용하며 2천 백만원을 미리 줬습니다.

이른바 '선불금'.

성매매 여성이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입니다.

cg)그런데 이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지자, 이씨는 당시 연대보증을 세웠던
다른 성매매 여성 두 명에게 이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cg)

법원은 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주 이모씨가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적이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해 지급된 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나머지
두 여성의 연대보증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INT▶ 공보판사

성매매를 위한 선불금 뿐 아니라, 도박판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돈'이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
등도 모두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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