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6-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주택가나
공원 놀이터에서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모두
6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청소년기의 민감한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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