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현대자동차의 노사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일자리 대물림은 안된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했지만
소송에서 패하면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단협을 무효화한 첫 판례가
다른 유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임단협 때 관련 조항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