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더라도
치료 기록이 없거나 진술이 불확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모 씨가
울산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68년 군 복무 중
동료 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부대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확실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