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일(6\/3)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
신변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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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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