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정해 대출 신협직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3) 허위 감정서를 담보로
제공해 자신에게 1억 5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 4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협 모 지점 대출 담당 부장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시가보다 1억원 이상의
허위 감정서를 담보로 제출한 뒤,
전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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