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처 주고 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 아니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6-03 00:00:00 조회수 0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속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2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사고가 난 즉시
현장에서 20여 분 동안 후속 처리를 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만큼, 뺑소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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