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대 축구부
이모 감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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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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