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속여 50억원 어치 유통(네트울산)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3 00:00:00 조회수 0

◀ANC▶
한우 등급을 속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지방경찰청은 소고기 이력을 나타내는
개체식별번호를 위조해 한우의 등급을 높여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직원
34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58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해온
이들은 지난 2010년 부터 3년 동안 50억원
상당의 소고기의 등급을 속여 팔아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고기 개체식별번호가
1차 가공 단계까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되는 점을 이용해 등급을 조작한 소고기를
중소형 마트나 식육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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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판매되는 필리핀산 바나나와
대만산 애플 망고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채소와 과일류 2백건의 시료를 분석했더니,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살균제가 기준치를 소량 초과했고, 대만산 애플 망고에서는 살충제가
기준치를 36배나 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버섯과 채소, 견과류 등을
제외한 64건에서 24가지 종류의 농약이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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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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