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3) 상습적으로 읍사무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읍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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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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