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3)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48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건설업체 부장인 장씨는 지난 2010년
온산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업체평가를 잘 해주고
다음 공사에도 추천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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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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