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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뺑소니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지,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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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2살 손모 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손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자리를 떴는데,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INT▶ 판사
현장 떠나기 전 조치 충분히 했다.
얼마 전엔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불과 7분 만에 현장에 돌아왔더라도
뺑소니가 맞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다친 사람에게 명함만 준 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CG)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이 판결들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사고가 났다면
그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게
운전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S\/U)단순한 접촉사고인 것 같아도,
가장 먼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수도 있는 게
교통사고인 만큼,
가장 먼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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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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