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6\/4)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에게 3억 8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