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외고 옹벽 붕괴' 손배소송 제기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6-0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사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옹벽붕괴이후 따지기로 했던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 등 주체별 복구 비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사와 감리사가 지난 2월
시 교육청의 공사기성금과 설계용역비
지급 보류 결정에 반발해 시교육청을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손배소 결과
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