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사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옹벽붕괴이후 따지기로 했던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 등 주체별 복구 비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사와 감리사가 지난 2월
시 교육청의 공사기성금과 설계용역비
지급 보류 결정에 반발해 시교육청을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손배소 결과
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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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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