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니다'는 말 믿고 술 팔면 유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50살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없다는 변명은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허씨가 더욱 세심하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데스크

허씨는 지난해 자신의 술집에서 17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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