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상영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5)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