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우산에 남은 DNA로 강도 검거(화면:남부경찰)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6-06 00:00:00 조회수 0

주택에 들어가 주부를 마구 폭행한 범인이
범행 전 들고 있던 우산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남구 신정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63살 여성 최모 씨의 금품을 훔치려다
최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37살 주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씨는 범행 전 가지고 있다 인근에 버린
우산에 남은 DNA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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