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위반사항 집중 단속(6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7 00:00:00 조회수 0

보조교사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연말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활동에 집중해왔지만,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이 줄지 않아
이번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모두 25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8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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