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24살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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