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하면 보험료 청구 못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7)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30일 이상 비우거나 휴업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운영이 정지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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