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하고 또 개업'..손해배상 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7) GS리테일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은 김씨가 자신들과 영업계약을 하고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다, 인근에 다른 편의점을
새로 개점하는 바람에 매출 이익이 급감했다며,
김씨를 계약 의무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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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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