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는 소방서에 미리 알리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46살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자신의 빌라에서 벌레 퇴치 연막소독을 하다
이웃의 오인신고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게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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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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