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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죄를 무겁게
받도록 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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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박씨가 제공한 음란물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위반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음란물은 모두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out
단순 음란물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아청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INT▶ 공보판사
문제는 이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필요나
여론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실제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이 재판 중인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억제를 위해 관련 법 강화는 필수라는
주장과 모호한 법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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